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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긴급강화 1인당 50만원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됨에 따라 아이들의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개학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등원, 등교 개시 전까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1인당 최대5일 25만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 강화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급



가족돌봄휴가

어린이집, 유치원의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고 학교 온라인 개학에 따라 가정에서의 케어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지원강화 조치가 이루어 진 것인데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재는 9만가구가 수혜를 보고 있으며 총 213억원 지원금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번 지원금 확대 됨에 따라 총 비용은 529억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내 첫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1월20일) 이후 코로나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지원사유

1) 만 8세이하 or 초등학교 3학년이하의 자녀, 만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경우


2)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4)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접수 및 지원절차


맞벌이부부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근로자라면 각각 10일씩 쓸 수 있어서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긴급지원 기간확대

  •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적용하여 10일에 대한 지원금을 모두 지원하게 됩니다.
  • 온라인 개학기간 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확대 됩니다.
  •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근로자도 온라인 개학 기간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간 연장에 따른 가족돌봄비용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전산시스템 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추후 재공지 예정)


신청가능기간?

코로나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후 편하신 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가를 나누어 사용한경우

하루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는 일괄적으로 신청하는것이 신속하게 지급되니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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