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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부동산대책 후속조치 개정안]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강화된양식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강화규정 관련하여 글을 적어봅니다. 

한창 불법상속과 불법증여 등 주택구입 여력이 안되는 조건에서 집을 보유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정부는 아예 거래 시 돈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게끔 계획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목적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수자금 출처를 정확하게 하는 그 목적은 좋으나 안그래도 요즘 코로나확산 때문에 거래도 안되는데 이러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가 강화되니 좀 막막하긴 합니다. 불법행위 없는 서민입장에서는 집을 사기위해 돈 모을때까지 도움없던 나라에다 자금출처까지 다 밝히며 허락받고 사야하니 집사기는 더 어려워진게 아닐까요. 

 

12.16일 부동산대책에서 언급된 후 추진되었으며 2020년 3월13일부터 제출대상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각주:1]에서 3억이상 주택거래를 할 때 필수로 제출하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조정대상지역[각주:2]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제출하게 함으로써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증빙서류 동시 제출(9억 이상)

 강화된 내용은 제출대상 뿐 아니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원 이상 주택거래를 할때는 계획서 제출과 함께 증빙서류(예금잔액증명, 소득금액증명 등)를 제출야 합니다. 기존에는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추후 의심되면 추가 소명자료 제출이었다면 강화된 법은 제출당시에 증빙서류를 동시에 제출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대상입니다.


12.16 부동산 대첵에서 언급되어 본격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이 자료를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불법행위대응반과,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나올때는 튀는행동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걸리면 본보기로 강하게 처벌하기 때문이죠.


강화규제 시행시기

이 강화된 시행법은 3월 13일 이후의 계약에 적용이 되며, 그 전에 계약서없이 계약금중 일부만 들어간 경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작성했다가 적발될 경우는 과태료(취득가액의 2%)부과 대상입니다.


제출시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해야하며 30일 초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대상입니다.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의 증빙서류는 간단하게 예금잔액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 매매계약서로 서류가 간소화되지만 부동산을 처분하여 마련하거나 대출신청 중으로 아직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 계획만 기재하고 이에따른 자료는 추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 증빙서류(최대 15종)

 종류

 자금조달 출처

 증빙서류

 자기 자금

 금융기관 예금

 예금잔액증명서 

 채권,주식 매각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 상속 

 증여세,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현금 등 그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등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신청서, 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 대부사채, 차입금 등

 차용증빙서류 등 


서류제출방법

  • 중개계약일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를 일괄제출 해야하며, 자금출처 내용이 개인정보라 공개가 불편할 경우 따로 매수자가 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매수자가 따로 제출할 경우: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대리신고 가능)하거나 스캔하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제출도 가능하며 이보다 먼저 공인중개사 실거래 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거래인 경우: 매수자가 직접 신고관청에 제출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세부항목추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살펴보면 세부항목들이 추가되어 기존 양식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자금조달계획서변경 전 주택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 세부변경사항

기존계획서에는 금액만 기재하게 하였으나 변경된 계획서를 보시면 구체적인 관계나 종류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④증여.상속에서 누구로부터 받는 것인지 관계를 상세히 밝히도록 되어있습니다. 관계확인으로 인해 증여, 상속 등 세금납부대상을 보기쉽게 개편되었네요.(참고로 부부간 증여는 6억,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⑤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 외로 금, 비트코인 같은 기타자산의 종류까지 디테일하게 기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⑧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서는 대출을 통한 자금이나 매도인 대출금승계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주택담보 및 신용대출의 금액기재, 기타대출금액 및 대출종류 기재)

⑪차입금의 경우 지인이나 가족 등에 빌렸을 떄 채권자와의 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⑬합계는 실제 거래하는 금액과 자금조달계획금액이 정확하게 맞아야 합니다.

조달자금지급방식에 대한 내용도 현금지급인지, 계좌이체인지, 대출, 보증금 등 승계인지 상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양식 다운로드방법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중개로 거래하셨다면 부동산에서 따로 주실거고, 직거래로 이용하는 경우에 양식다운로드 하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자료실 > 부동산거래신고서 검색 > 양식다운로드

이만 강화된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 25개구, 과천, 성남분당, 광명, 세종, 대구 수성, 하남 등 31곳 [본문으로]
  2. 서울25개구,과천, 성남, 동탄2, 하남, 용신 수지, 기흥 등지,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총 44곳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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