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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지급기준, 신청방법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대상자를 어떻게 정할지 그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민들에게 신속지원하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내용을 알고있음 좋을 듯 하네요.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올해 3월기준으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지급대상을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하는 것 검토) 

건강보험료는 사실상 현재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도 많은 상황입니다. 최대한 취약계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으며 추후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지원금 지급대상

지원규모로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입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인가구대로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1인가구는 88,000원, 2인가구 150,000원, 3인 195,000원, 4인 237,000원 이하이면 지원대상자에 해당됩니다. 

4인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254,000원직장+지역가입자 혼합가구242,000원입니다.


선정기준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직장가입자

88,344원 

150,025원 

 195,200원 

237,662원 

 지역가입자

 63,778원 

147,928원 

203,127원 

254,909원 

 직장+지역

 

 151,927원 

198,402원 

242,715원 


  •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자의 건보료를 가구 합산할지 분리할지 등을 선택하게 하여 가구 구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 자녀와 등본상 주소지를 달리하는 건강보험 피부양 노인가구(독거노인 포함)는 피부양자 건보료를 0원으로 보고 1인가구 지원액인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임시일용직 등은 소득이 급감했는데도 건강보험료로 반영이 어려워 현재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하기로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방법

직장인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분은 지난달 월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에 고지가 되어있으며,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을 마치고 보험료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 유선확인도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신청방법은 4월 중으로 정확하게 안내가 될 예정이고, 5월에 지급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신청준비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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